| 일반고 전형 | 
1.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일반계 고등학교(일반과정,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보통과정을 이수한 자) 졸업(예정) 자자율형 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졸업(예정) 자종합고등학교(일반과정,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보통과정을 이수한 자) 졸업(예정) 자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의 직업과정(대안) 이수자, 방송통신고등학교, 대안학교 졸업(예정) 자외국고등학교(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 졸업자검정고시 출신자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의한 고등학교 일반계 교육과정 이수자 | 
| 특성화고 전형 | 
1.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특성화(전문계)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고등학교 중 특성화 계열 교육과정 이수자2.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증, 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3.종합고등학교 전문계 교육과정(실업과정) 졸업(예정) 자4.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 
| 대학자체전형 | 
1.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학과(전공)관련 관심과 학업의지가 강한 자로서 학교장 또는 교사 추천자대학, 자치단체, 협회에서 주최한 공모전 또는 대회입상자기숙형대학(Residential Colleage) 프로그램 신청자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기술사관과정 이수자(수시모집 1차에서만 모집) [스마트융합기계계열]아우스빌둥과정 이수자 [스마트 e-자동차과] | 
| 자기추천전형 | 국내 정규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로서 특별한 지원 자격 제한 없이 자신을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자 | 
| 농어촌특별전형 |  | 
| 저소득층 특별전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성인·재직자특별전형 | 
1.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자(1997년 2월 말일 이전 출생자)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전형 | 
1.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2.위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각종 학교 졸업자3.4년제 대학 2학년(70학점) 이상 수료자 |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