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형 |
- 1.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계 고등학교(일반과정,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보통과정을 이수한 자) 졸업(예정) 자
- 자율형 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 종합고등학교(일반과정,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보통과정을 이수한 자) 졸업(예정) 자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의 직업과정(대안) 이수자, 방송통신고등학교, 대안학교 졸업(예정) 자
- 외국고등학교(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 졸업자
- 검정고시 출신자
-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의한 고등학교 일반계 교육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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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전형 |
- 1.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성화(전문계)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고등학교 중 특성화 계열 교육과정 이수자
- 2.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증, 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3.종합고등학교 전문계 교육과정(실업과정) 졸업(예정) 자
- 4.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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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체전형 |
- 1.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학과(전공)관련 관심과 학업의지가 강한 자로서 학교장 또는 교사 추천자
- 대학, 자치단체, 협회에서 주최한 공모전 또는 대회입상자
- 기숙형대학(Residential Colleage) 프로그램 신청자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기술사관과정 이수자(수시모집 1차에서만 모집) [스마트융합기계계열]
- 아우스빌둥과정 이수자 [스마트 e-자동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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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추천전형 |
국내 정규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로서 특별한 지원 자격 제한 없이 자신을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자 |
농어촌특별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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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특별전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성인·재직자특별전형 |
- 1.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자(1997년 2월 말일 이전 출생자)
- 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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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전형 |
- 1.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 2.위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각종 학교 졸업자
- 3.4년제 대학 2학년(70학점) 이상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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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